주택의 사전적 정의는 특정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의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합니다. 국내에 존재할 수 있는 주택의 다양한 종류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 공동주택의 종류 ]
공동 주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확인할 수 있는 주택의 유형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공동주택의 유형을 구분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차이를 보자면, 만약 건축물이 5층 이상이라면 아파트며, 4층 이하라면 연립 주택이라고 일컫습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4층 이하의 건축물이면서 1개 동의 바닥 면적이 660m2를 초과한다면 연립주택이며, 660m2 이하라면 다세대 주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비슷한 것으로 통칭합니다.
공동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세대별로 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단독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은 일반적으로 순수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 나뉘게 됩니다. 순수 단독주택은 한 가구가 거주하는 대저택을 떠올리시면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반면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의 주택이면서 총 세대수가 19개 이하인 주택입니다. 3층을 넘지 않는 소규모의 주택에 원룸과 투룸 등이 모여있는 주택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호에 대한 개별적인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개별 호실에 대한 매매 여부입니다. 만약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등기를 바꾸고 싶다면 건물 전체를 거래해야 할 것입니다.
[ 오피스텔에 대하여 ]
오피스텔의 경우 상황에 따라 주택이 될수도 있고 주택이 아닐수도 있는 '준주택'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정의하지 않지만, 세법 상에서는 만약 소유주가 전세 혹은 월세 등 임대를 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청약제도에 있어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피스텔을 수 채 매수하셨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청약시에는 무주택자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투자시에는 관련 세법의 적용 유무를 사전에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과 아파텔 ]
도시형 생활주택 역시 주택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일반 청약시 자신이 소유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이 20m2 미만이라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텔 역시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실제 전입신고를 하거나 임차인에게 임차를 할 겨우 주택이 될 수 있으며, 업무용의 목적이라면 주택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공인중개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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