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새롭게 변경되는 차상위계층의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을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선정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의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층으로서 소득인정금액이 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되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양 받을 수 있는 상황의 여부일 것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일정한 규모의 재산 혹은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다면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고, 부양받을 수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것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에 속하지만
일정 재산 혹은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는 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의 소득기준은?
202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400,964원입니다. 따라서 중위소득의 50%에 해당되는 2,700,482원 이하가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기타 가구별 인원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1인: 1,038,946원
2인: 1,728,077원
3인: 2,217,408원
4인: 2,700,482원
5인: 3,165,344원
6인: 3,613,991원
위에서 말씀드린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주거급여는 47%, 의료급여는 40%, 생계급여는 3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차상위계층의 복지 혜택은?
차상위계층에 포함된다면 중앙정부, 지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복지포털 '복지로'에 접속하시면 차상위계층의 복지혜택에 대하여 자세히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 복지서비스 - 서비스 찾기 - 서비스 목록을 클릭합니다.
2. 키워드 입력에 '차상위'를 입력한 뒤 검색 버튼을 눌러 복지혜택을 조회합니다.
복지서비스는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 3개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니,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서비스를 확인한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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