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에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보유하셨다면, 임대차 분쟁 발생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경기도가 위촉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가 크고 작은 분쟁에 대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 경기도 임대차 분쟁 조정제도란? ]
경기도 임대차 분쟁조정 제도는 주택 혹은 상가 임대차의 과정 속에서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분쟁을 무료로 조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분쟁조정의 대상이 주택 혹은 상가이냐에 따라 조정 신청 방법이 다르오니 꼭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 ]
경기도에 위치한 주택에서 임대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전문 교수, 변호사, 세무사 등이 합류하고 있는 경기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 조정을 도와드립니다.
조정 진행 절차
1. 주택 임대차 분쟁과 관련된 문제사항을 접수합니다. 현재 온라인(경기민원24)에서 조정을 신청하시거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도청 법무담당관에 우편/방문을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방문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법무담당관
팩스: 031-8008-2139
조정 신청을 위해 필요한 신청 서류를 아래와 같이 첨부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한 링크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2. 한편 전문가와 직접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경기도 위촉 공인중개사 분과 유선 통화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콜센터(031-120)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예약 필수
- 상담시간: 매주 월~금 오전 10시 ~ 12시 / 오후 2시 ~ 5시
3. 분쟁 조정을 받으실 수 있는 사항은 아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
경기도 소재의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임대차 분쟁에 대하여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정 진행 절차
1. 상가건물 역시 주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주택과 동일하며 우편/방문 신청을 위해 필요한 신청서 양식은 아래 첨부드리는 파일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상가건물의 경우 아래 안내드리는 보증금액 이하일 때만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보증금액이란 상가건물의 보증금 + 월 임차료*100 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3. 분쟁 조정을 받으실 수 있는 사항은 아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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