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소송을 둘러싸고 가족들간의 유산 상속 순위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안고 계십니다. 향후 상속받을 유산이 있다면 상속인으로서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산 상속의 뜻 ]
일반적으로 상속이라는 것은 부모 등 가족의 사망시 피상속인의 재산 및 관련된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됨을 의미합니다.
상속을 받게 되는 피상속인들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상속을 승계할수도 혹은 포기할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속인의 사망 직후 상속이 이뤄집니다.
[ 유산 상속의 순위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산 상속의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및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 유산 상속 순위는 어떻게 결정될까? ]
유산 상속이 이뤄지기 위한 우선순위는 각 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을 경우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먼저 우선 순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다음 순위로 유산 상속이 진행됩니다.
만약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존재할 경우 상속인과 가까운 정도(근친도)를 바탕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의 아들과 손자 모두 1순위에 해당되지만 촌수가 더 가까운 아들에게 먼저 우선순위가 주어질 것입니다.
한편, 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해당되는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1순위 및 2순위의 피상속인과 공동 상속의 권리가 주어집니다.
만약 상속인에게 1순위, 2순위의 피상속인이 아무도 없다면 배우자에게 유산 상속이 이뤄질 것입니다.
유산 상속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 유산 상속 소송이란? ]
한편 유산 상속의 권리를 다투는 유산상속소송에는 상속회복소송 그리고 유류분반환소송 등이 해당됩니다.
유산상속소송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상속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일인데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보유했던 모든 재산과 살아있을 당시 타인에게 증여/유증한 모든 종류의 재산까지의 개념이 포함됩니다.
상속재산의 범위가 확정된 후에는 상속인 후보자들의 우선순위와 상속 지분을 결정하게 되고, 만약 피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산 상속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유산상속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상당히 고도의 법률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상속분야에 특화된 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우선적으로 추천드립니다.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2023.02.05 - [대한민국 복지의 지식]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방법 총정리
2023.02.07 - [잘먹고 잘사는 지식] - 법원 공탁금 확인하는 방법 안내(휴면공탁금 조회 방법)
2022.12.22 - [시사 상식의 지식] -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DB, DC, IRP형 퇴직금 비교)
'잘먹고 잘사는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녹내장에 좋은 영양제 바로알기 (루테인 꼭 필요할까?) (0) | 2023.02.22 |
---|---|
골감소증 치료 방법 정리(예방, 치료, 운동, 음식 등) (0) | 2023.02.18 |
녹내장과 백내장의 차이 완벽 정리 (0) | 2023.02.09 |
법원 공탁금 확인하는 방법 안내(휴면공탁금 조회 방법) (0) | 2023.02.07 |
녹내장 치료제 모노프로스트 점안액 (사용법, 주의사항 등) (0) | 2023.02.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