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독주택1 [부동산 상식] 주택의 종류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 주택의 사전적 정의는 특정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의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합니다. 국내에 존재할 수 있는 주택의 다양한 종류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 공동주택의 종류 ] 공동 주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확인할 수 있는 주택의 유형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공동주택의 유형을 구분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차이를 보자면, 만약 건축물이 5층 이상이라면 아파트며, 4층 이하라면 연립 주택이라고 일컫습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4층 이하의 건축물이면서 1개 동의 바닥 면적이 660m2를 초과한다면 연립주택이며, 660m2 이하라면 다세대 주택일 것입니다. .. 2023.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