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25일 주식 대주주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적용하던 가족 주식 합산 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식 양도세 관련 주요 정책 변화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주식 양도세(양도 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의 양동 혹은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은 그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식 양도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주식양도세 가족 합산 폐지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배우자, 부모, 자식 등 가족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주식 종목당 10억원 이상 혹은 지분 1~4%를 보유한 대주주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본인 보유 주식만을 기준으로 한 인별 과세로 전환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개인별 과세로 전환됩니다.
이번 규정 변화로 인해 일명 '현대판 연좌제'라고도 불렸던 주식양도세 가족 합산 규정이 사라집니다.
3. 대주주 기준은 유지
한편, 우리 국회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연기하면서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주식 종목당 10억원인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정재계를 중심으로 대주주 기준에 대한 상향 조정 필요성이 끊임없이 언급되었고,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당(국민의힘)과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기준은 건드리지 않기도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주식 종목 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들은 주식 처분에 있어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4. 향후 주식시장 전망
2022년 현재 기준 특정 주식 종목의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평가 금액이 10억원을 넘어간다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만약 수백억 수천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주식 종목당 지분율 1% 미만 혹은 평가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라면 대주주로 분류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주주에게는 증권거래세 외에도 세율 22~33%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가 부과됩니다.
주식 단일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세금 폭탄의 위기에 직면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대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세 납부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12월 27까지는 매도 주문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반면, 일반 소액 투자자 분들은 12월 27일을 전후로 대주주 대상자들의 집중적인 투매가 이뤄질 수 있으니 빠르게 변동될 수 있는 주가 상황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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