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전기, 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 등 평소 에너지원 활용이 곤란한 세대에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내 에너지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국민들에게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를 지급하여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자격 조건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 및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본인(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3. 신청 기간
내년 4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겨울 바우처의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30일까지 입니다.
겨울 바우처
사용기간: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4.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5.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이는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라 1년에 1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총액 한도내에서 겨울 바우처 일부 금액을 여름 바우처로 당겨 사용하거나 여름 바우처 잔액을 겨울 바우처에 보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상담번호는 1600-3190 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문 상담원과 자세한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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