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청년 도약계좌 신청이 곧 도래합니다. 청년 도약계좌 주요 내용 및 주의 사항등을 사전에 확인하시어, 자산 형성에 많은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한달에 40~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3~6%까지 보전해주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대비하여 2023년에 약 3,528억의 신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가입 대상 및 조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며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의 청년입니다.
공약 발표 당시에는 청년을 대상으로 10년 만기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된 금융상품이었으나, 금융위원회에서 정책의 현실성을 반영하여 5년 만기 상품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 주요 내용
- 시기: 2023년 6월 중 출시 예정
- 가입대상: 만 19~34세 청년
- 소득요건: 개인 소득 6,000만원 이하이며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인 청년
(최대 6년까지의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
- 투자형태: 적금형 혹은 투자형 중에서 선택
- 만기기간: 5년
- 납입금액: 메달 40만~70만원
- 정부지원금: 매달 납입금의 3~6%를 지원
다만 아직 정책 공식 발표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월 납입 방법이나 금리 등은 발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매달 70만 원씩 적금 형식으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다면, 5년 동안의 원금 4,200만 원과 이자/정부기여금이 최대 6%제공되어, 만기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4,5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 180%는? (월 소득 기준)
- 1인가구: 3,740,206원
- 2인가구: 6,221,079원
- 3인가구: 7,982,669원
- 4인가구: 9,721,735원
4.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청년도약계좌도 가입할 수 있나요?
현재 기준 두 상품의 중복 가입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부는 기존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도 가입할 수 있는지 관계 부처의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는 목돈 마련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금융상품입니다. 향후 정부의 공식 발표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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