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의 지식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이것만 알면 끝!

Dr.Brave 2023. 2. 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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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새롭게 변경되는 차상위계층의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을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선정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의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조건
차상위계층-조건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층으로서 소득인정금액이 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되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양 받을 수 있는 상황의 여부일 것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일정한 규모의 재산 혹은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다면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고, 부양받을 수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것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에 속하지만
일정 재산 혹은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는 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의 소득기준은?

202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400,964원입니다. 따라서 중위소득의 50%에 해당되는 2,700,482원 이하가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기타 가구별 인원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1인: 1,038,946원
2인: 1,728,077원
3인: 2,217,408원
4인: 2,700,482원
5인: 3,165,344원
6인: 3,613,991원

 

위에서 말씀드린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주거급여는 47%, 의료급여는 40%, 생계급여는 3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차상위계층의 복지 혜택은?

차상위계층에 포함된다면 중앙정부, 지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복지포털 '복지로'에 접속하시면 차상위계층의 복지혜택에 대하여 자세히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복지혜택
차상위계층-복지혜택

 

1. 복지로 - 복지서비스 - 서비스 찾기 - 서비스 목록을 클릭합니다.

복지로-화면
복지로-화면

 

2. 키워드 입력에 '차상위'를 입력한 뒤 검색 버튼을 눌러 복지혜택을 조회합니다. 

복지로-화면
복지로-화면

복지서비스는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 3개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니,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서비스를 확인한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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